[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첫 유예 대상이 오는 9~10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는 지정 유예 근거 및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정 유예 근거 및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수립됐다.

주기적 지정제 원칙은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배구조 우수 기업의 경우는 9년 자율 선임 이후 3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다.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도 명문화했으며, 금융당국은 내달 2일부터 약 3주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 중 증선위에서 유예 대상을 확정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밸류업' 우수 포창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만들어졌다.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 측은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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