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서 원단 매입, 추가적인 친환경 공정도 없어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 인정... 경고에 그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의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광고한 행위인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 탑텐의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왼쪽)과 자진 시정 후 모습./사진=공정위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했다. 

이들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애초 중국 등에서 제작된 원단 매입을 사용, 추가적 친환경 공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그린워싱(Green washing) 이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green)’ 등 친환경적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한다.
 
예로써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점을 확대해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명확한 범주를 한정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사진=공정위


그러나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유)아이티엑스코리아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도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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