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5일 뉴스1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가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 배우 황정음. /사진=와이원 제공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정음이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는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다음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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