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 수출기업 2000개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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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추경에 847억 원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2일 실시된 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에는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했다.
산업부는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 내용 등이 구체화된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 추경사업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對美) 직수출 기업을 한정해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국내 대미 간접수출 기업과 해외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해서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과 피해 대응, 생산 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 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 있고, 인증 획득 실패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 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과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 획득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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