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수출 활성화 도움 기대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으로 대폭 늘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사진=농식품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10종 서식)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대폭 확대된다.

확대되는 6개 품목에는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이 포함됐고 11개 언어로는 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포함됐다. 

또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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