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MBC는 19일 "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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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진=고 오요안나 SNS |
MBC는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클린센터' 확대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외주사 직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고충이 있을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MBC를 대상으로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 환경상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상캐스터들이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 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됐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 해 9월 사망했으며, 이 소식은 3개월여 지난 같은 해 12월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파악하고 MBC 기상캐스터 4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또 가해자로 지목한 1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올해 1월 고 오요안나의 사망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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