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및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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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6 /사진=연합뉴스 |
이어 “이 같은 표현은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한 김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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