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한 어겨가며 미루다 최시중사퇴후 4개월만에 등록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7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MBN미디어가 신청한 증권재테크 채널인 엠머니의 등록을 의결했다.
이로써 MBN미디어가 지난 10월 12일 등록신청한 이래 4개월여만에 간신히 등록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 12월말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MBN이 신규로 MBN머니라는 정보채널을 종편개국시점에 론칭하려하자 기존에 유사보도채널사업자인 한경와우TV, 서경TV, MTN방송, 연합뉴스TV, 이데일리TV 등이 특혜시비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유사보도채널사업자들은 MBN이 종편 선정후 보도채널을 반납했음에도 매경미디어그룹이 가진 경제분야 영향력을 이용해 광고를 싹쓸이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MBN종편과 MBN머니가 쌍끌이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할 경우 기존 자신들이 구축해온 시장을 빠르게 침탈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유사보도채널사업자들은 이에 MBN머니 등록불가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하였고 지면과 방송을 통해 MBN머니의 부당함을 선전하여왔다.
MBN머니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자 방통위는 최시중위원장 사퇴전까지만 해도 MBN머니를 등록시켜주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매경미디어그룹은 장대환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MBN머니 등록의 부당함을 사원들에게 알리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매경지면을 통한 방통위 압박을 시작했다. 또한 회사설립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누적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가까와 지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전면전을 준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월 30일 매일경제는 "방통위, 성접대 의혹·금품수수 비리로 얼룩"(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840444) 기사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인 정 모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은 비리 혐의를 받아 사정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내사를 받던 중 지난 10월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이 기사는 최시중위원장이 낙마하는데 결정적인 기사로 알려진 한국일보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0302391221950.htm , 1월 3일보도) 기사에 비해 4일 빠른 보도이다.
매경은 12월 30일 당일에만 1면에 "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을 비롯 3면에 방통위비판기사 3꼭지 등 4꼭지를 전단에 집중배치하며 방통위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결국 매경이 최시중위원장의 양아들 정용욱게이트에 물꼬를 트고 한국일보가 포문을 연이후 언론들은 그 동안 수면아래에 잠자고 있던 최시중위원장의 비리의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최시중위원장은 정용욱스캔들이 사그러들 즈음인 1월 26일 아시아경제가 보도 "[단독] 최시중측 '종편 돈봉투' 돌렸다"(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2610262558287) 기사에 덜미를 잡혀 1월 27일 사퇴하고 말았다.
최시중위원장이 낙마하자 등록무기한 보류 분위기가 등록입장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 듯 2월 15일 전체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매경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양문석상임위원은 "조지면 토해 내더라는 또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확인해주는 사례이다.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정부를 조져서 토해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 민간기업은 어린애 손목비틀기보다 쉬운 것 아니냐"고 매경비판기사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이고 권력 남용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혹한 심정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양의원은 매경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저널리즘 붕괴현장에서 지난 2-3개월간 바라 봤던 것은 진짜 개떼처럼 달라붙는 상황이었다"며 "이해당사자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놈이 낫냐 저놈이 낫냐 다 똑같다"라고 MBN머니에 반대민원을 제기한 유사보도채널들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럼에도 양위원은 "(등록거부가) 우리 권한밖에 있는 부분이고 기간연장 못하므로 더이상 이의 없다 찬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등록에 찬성하였다.
김충식의원은 "인신공격적인 공격통해 정부에 대해 압박하고 광고주 쥐어짜듯 하는 건 개탄스럽다"고 매경의 지면을 통한 비판기사를 비난했다.
홍성규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법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등록 승인은 불가피하다"고 등록불가피성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 볼때 온정적인 측면과 정황으로는 종편사업자로 선정된 매경미디어그룹이 종편과 MBN머니라는 정보채널을 동시에 론칭하려던 것은 경쟁업체로 하여금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부 도의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은 이해당사자들간 생존게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 법을 이행하는 행정관청인 방통위는 오로지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 사안을 판단했어야 한다. 방통위와 매경미디어그룹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기고 시간만 흘러서 결국 법대로 이제와서 처리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귀결될 문제라면 진작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기한인 4주내지 8주내에 냉철하게 법대로 처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편, MBN미디어는 기존에 제시했던 MBN머니를 엠머니(대표 조현재)로 바꾸고 자본금 50억원으로 4월 1일부터 방송을 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또한 엠머니는 자사방송이 유사보도채널이 안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첨부하였는데 이부분은 두고두고 기존 유사보도채널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