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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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관해 확인·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관에 고객(대표자 포함)의 자금세탁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도 모니터링하도록 조치했다.
고객 확인 주기와 관련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 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으나,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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