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한 제품인데도 가격은 최대 34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여름철을 앞두고 체중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섭취 시 간독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 

   
▲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구매 선택 가이드./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시중에 유통되는 주요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의 함량은 모든 제품이 1일 섭취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금속과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추출용매(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문제된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 관련 기준 모두 충족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총(-)-HCA) 함량이 652㎎ ~ 999㎎,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카테킨) 함량이 289㎎ ~ 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또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돼 있었다.

`카테킨 400(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은 섭취하고 있는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산에틸 검출량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있어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확인 결과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로 나타났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동일 기능성 원료 사용 제품도 가격은 최대 34배 차이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6개)은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일 섭취량(제품표시 기준) 당 가격이 17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녹차추출물 원료 제품은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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