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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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22일부터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질 예정이다./사진=금융위원회 |
또한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하위규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소위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의 발행 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는 7월 22일 이후에는 일반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여됐다. 현행 규정은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7월 22일 이후 신규 상장사는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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