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35분 동안 음주운전 하면서 세 차례 사고
사고로 부상자 구호 조처 없이 현장 이탈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음주운전을 하면서 세 차례나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하고도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음주운전 단속중./사진=연합뉴스 제공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6시 35분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세 차례 추돌하는 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에게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을 지속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8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전에도 청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서울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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