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 보증보험 내용도 고지
‘PT는 서비스’ 규정 명문화, 이용 연기기간은 사전 설정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휴·폐업을 앞둔 헬스장은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또 관련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간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던 헬스장의 퍼스널 트레이닝(PT)는 주요 서비스에 포함했고 시설 이용 연기 기간은 사정에 설정하도록 명문화했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일명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휴·폐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알리도록 하게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또는 무단 잠적 등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서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돼 있어, 헬스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규정이다.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무한정 이용 연기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책임 소지에 따라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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