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해양수산분야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업·단체 관계자 실무교육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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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해양수산 업·단체 설명회가 지난해 5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렸다./자료사진=해수부 |
해양수산부는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7월에는 수산업을 대상으로 대전에서, 9월에는 부산에서, 11월에는 해운업을 대상으로 인천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와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돼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는 재해 취약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 2회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로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수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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