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MO에 공식 통보 조치 없어…법적 의무 아니라 권고 사항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27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무단 설치 및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에 대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27일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해 최근 중국의 중첩수역 내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오전에 개최하고 최근 서해상의 권한 중첩수역 내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서해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논의 사안이라든지 중국측이 우리측에 전달한 사안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정부는 이러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해상의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및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만들어가고, 중국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이 지난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선란 2호 '. 2025.4.22./사진=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현재 정부는 앞서 중국측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측의 현장방문을 주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며, 중국측과도 소통하고 있다.

중국측은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공식 통보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국측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IMO 통보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한편, 중국이 서해에 강철 굴착 장치를 포함한 3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사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의해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례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중국은 PMZ 서쪽에 강철 굴착 장치를 포함한 3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이 세 개 중 한 개는 한국과 중국의 EEZ에 걸쳐 있고, 다른 한 개는 아예 한국 EEZ 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곳으로 경계선을 긋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민감성 수역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