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누적 40건, 19억 2천만원 지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제도 활성화에 힘입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제도 활성화에 힘입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28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난 2019년 81건에 불과했지만 포상금을 확대하면서 지난해 179건까지 급증했다. 신고받은 내용은 순차적으로 감리집행기관인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회계부정 신고자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 내부자인 경우가 대다수(약 65%)이며, 그 뒤를 이어 회사의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의 관계자(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특히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 약 75%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다.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 7000만원에 달했다.

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에 힘입어 기업들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 및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회계투명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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