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내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허용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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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인포그래픽./자료=농식품부 |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1.5㏊ 미만에서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 미만에서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개발이 촉진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명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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