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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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무역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대부분의 무역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와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같은 달에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는데 불과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상대국들과 협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협상 역시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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