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주연 여배우의 대역 배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해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올해 70세가 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타인 케빈 코스트너가 한 무명 여배우로부터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케빈 코스트너는 영화배우이면서 최근 영화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런 그가 현재 할리우드에서 촬영 중인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챕터2(Horizon: An American Saga Chapter Two)'을 연출하면서 이 영화에 여주인공의 대역으로 출연한 여배우 데빈 라벨라(Devyn LaBella)에게 "각본에 없는 강간 장면을 넣어 이를 반복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미국 할리우드 언론들에 따르면, 라벨라 측은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며 "코스트너가 강간 장면의 다양한 촬영을 실험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케빈 코스트너가 여배우로부터 시나리오에 없는 강간 장면 촬영을 강요받았다며 피소됐다. 사진은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챕터1' 포스터.


라벨라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라며 "우리 의뢰인은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스트너나 그와 함께 고소를 당한 제작사는 이를 부인했다. 라벨라가 이미 시나리오에 있는 강간 당하는 장면을 인지했고, 심지어는 리허설까지 했다는 것. 

제작사 측은 활영 당일 코스트너 감독의 갑작스러운 강간 장면 추가로 주연 여배우인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고, 사전에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촬영에 투입된 것인데, 엘라 헌트가 촬영을 거부하고 촬영장을 이탈한 것을 알고 자신은 인지하고 있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트너의 변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라벨라는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코스트너는 자신의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촬영장에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도 강조했다.

문제의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 챕터2'는 코스트너 본인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서부극 4부작 시리즈로, 1편은 지난해 흥행에 실패했다. 2편은 제작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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