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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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 충전 실증사업 개요./사진=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20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기간·장소·규모 등이 제한된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중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 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이 기능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송전패드에서 차량 하부 수전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10kW급 무선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하차한 후 모든 과정을 비대면·자동 처리한다.
위원회는 무선 충전 기술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및 안전성 확보 계획,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 주차와 충전 후 이동 주차가 가능함에 따라 실증특례는 무선 자동 충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으로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해 무선 충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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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개요./사진=산업부 |
캠버는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유휴 캠핑카를 2종 보통 운전 면허증과 운전 경력 1년 이상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일반인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실증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 대수 등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임차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대여·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캠핑카 이용자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점과 유휴 캠핑카의 사용 가치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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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실증사업 개요./사진=산업부 |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기아·현대자동차·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은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차량 탑재)와 트레일러형 확장식 수소공급장치를 개발·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 발각 우려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군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과 시장 도입을 지원해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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