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전날 내렸다.

   
▲ 그룹 뉴진스. /사진=더팩트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29일 0시부터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기획사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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