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제3차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한 언론사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이준석 후보가 지난 27일 생중계된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그 가족, 나아가 국민 전체를 겨냥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혐오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해당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보도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며 “언론의 기본 책무인 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정 보도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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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3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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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는 유권자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기자 9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은 선거 기간 중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한 뒤 보도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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