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개혁신당은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허위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등 개인 및 단체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최근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 등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무고이며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언급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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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본인의 징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가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해당 행위가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무고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젓가락 발언을 한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이 과거 작성했다는 주장이 있는 성희롱성 댓글을 거론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모든 유권자를 향한 혐오 발언이며 매우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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