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
▲ 자산운용사가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반대의견을 내는 비율이 주요 연기금에 비해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다고 4일 발표했다. 이 중에서 찬성은 82.9%, 반대는 6.8%, 중립은 1.9%이고 불행사는 8.4%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4월부터 1년간 거래소 공시 내역을 통해 273개 자산운용사의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작년 말 현재 공·사모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66조9000억원(시가총액의 2.9%), 비상장주식 13조9000억원, 해외주식 83조7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금감원은 행사율과 반대율이 2023년 각각 79.6%, 5.2%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추이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작년 기준 국민연금 99.6%, 20.8%, 공무원연금 97.8%.8.9%) 등에 비해 미흡하다고 짚었다.
운용사들이 반대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21.5%, 정관변경 9.0%, 이사 선·해임 7.9%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57개사(20.9%)는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19.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운용사들은 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의안유형 기재를 누락하거나 의안명에 의안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기재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금감원은 정리했다. 단,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 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행사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금감원 측은 평가했다.
미래에셋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3%, 16.0%와 97.4%, 16.1%로 연기금과 유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은 투자 대상 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율도 100%, 98.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공시 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똑같이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조직차원의 지원이 부족하고, 구체적 이해상충관리 지침이나 공시없이 상정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의견을 제출하거나, 모든 안건에 단일한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받고 별도 내부 검증 없이 찬반을 결정하는 등 의결권 업무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하라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소통 등이 운용의 핵심임을 운용사 경영진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