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9개월간 협상 결실
체코 최고행정법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최종 파기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EDU II)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체코 신규원전 조감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발주사인 EDU II와 한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4일(현지시간)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EDU II와 약 9개월간의 기술·상업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이다.

한수원 측은 “대한민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 성공 사례”라며 “과거 유럽형 원전을 도입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유럽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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