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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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세 가지 특검법 가운데 내란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라며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온전히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한계의 좌장격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총 진행 중 "우리 당이 3가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하겠다고 한 부분을) 철회하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며 “약 20명이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유지를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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