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함께,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 반란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법안이다.
|
 |
|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 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