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유아용 침대 범주에 포함했던 '기울어진 요람'을 유아 질식사 우려에 따라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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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내용./사진=국표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표원도 이러한 규제에 따라 기존 유아용 침대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안전기준을 제정했다.
먼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80도로 개정해 수면용 제품과 구분했다. 이는 수면 용도인 유아용 침대의 경우 침대 바닥이 수평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또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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