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로 협의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를 공유하고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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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5.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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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프리패스 법사위’의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여당이 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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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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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원장은 2년 임기로 협의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장 야당 몫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행일 뿐”이라며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것이 정치적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21·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이를 모두 가져가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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