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에 “사법부 독립성 포기한 자발적 복종”
형소법 개정 추진에 “사법을 하명기관 취급” 반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결정을 두고 “헌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권력에 순응했다”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사법부의 역사는 영원무궁하다”며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자발적 복종이다. 사법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지,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사진=연합뉴스

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이 됐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지금 죄가 권력으로 덮이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아예 대통령 재판 자체를 막으려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행정부의 하명기관으로 격하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논란의 발단은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향후 재판이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 성남FC, 법카 유용, 불법 대북송금 등의 공판 일정이 연쇄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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