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3개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대규모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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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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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김예지·조경태 의원 등 일부 친한(친한동훈)계와 김재섭·안철수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는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3대 특검법의 경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며 “거부권 쓸 이유는 매우 적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한다.
내란특검법은 2024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를 비롯해 내란,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총 11건의 범죄 혐의를 진상 규명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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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국정개입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관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건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의 수색작전 지휘체계, 사고 은폐 여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외압 가능성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번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총 120명으로,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20명)보다 6배 많은 규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안도 함께 안건에 포함됐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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