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서 재조율 후 처리할 것”
국힘 “헌법 제84조 자의 해석, 사법체계 흔들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시점에 민감한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있었다”며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 입법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법안을 조금 더 조율하면 바로 처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건의 형사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9/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추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결정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헌법 해석이 명백하며,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위해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다수 견해가 있다”며 “입법적으로 해석을 정리해두는 것이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헌법상 불소추 조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혼란이 많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는 기소 불가일 뿐, 재판까지 멈추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은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명확한 헌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단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불법대북송금 등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향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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