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가 참석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가 참석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사진=금융위원회


우리나라를 비롯해 23개국 자본시장 감독기구는 10일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IOSCO 산하 정책위원회인 C4·SG 회의를 열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 당국 간 정보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불공정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각국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개회사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증권·파생거래 감독·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정보교환범위를 회계·인터넷 자료까지 확대한 강화된 EMMoU 등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까지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위해 자본시장 감독기구·기관 27곳과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IOSCO EMMoU가입 이후 2020년부터 해외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관련 40건의 정보교환을 했다. 국가별로는 일본(19건), 미국(11건), 홍콩(5건), 중국(4건), 영국(1건) 순서였다.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신주 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조사 공조를 통한 국경간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조처도 있었다.

한국 감독 당국은 미국 소재 A사 경영진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유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처를 했고, 미국 SEC도 해당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와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를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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