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입법 권한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결정”
“특검 계기로 진실이 민주주의 아래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건의 특검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 4건과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로 지연시켜온 것들”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내각과 충분히 조율해 심의·의결을 마쳤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서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개입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순직해병 특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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