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DB손해보험


11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하였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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