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면적 상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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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사진=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관련 고시에 따라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등 시도별 면적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외투와 투자 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투 10만 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작성(시도)과 지정 검토(산업부·지방시대위원회) 과정에서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문구로 수정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 조건 부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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