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을 포함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용공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국내증시 관련주들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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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사진=김상문 기자 |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업계 핫 이슈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국내에서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뜻한다.
우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규율 체계,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도도 급증했다.
이번 법안 내용 중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마치 주식과 같이 신용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실제로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에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현행 법제 하에선 명시적 근거가 없이는 신용공여가 금지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에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현행 ‘50억원 이상’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나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은행권 바깥에 있는 회사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상자산업계의 파이 전체를 키울 수도 있는 사안이다.
물론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감독에 한계가 생겨 결과적으론 시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은행이 주도해 왔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내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이를 연기했다. 대신 공청회를 개최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시에선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무렵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50% 넘게 상승한 상태다. 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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