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 당국 협의 마무리, 수입 재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행정절차 거쳐 수입 허용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내 닭고기 소비량 20%가량을 차지하던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7일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브라질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중순 재개된다.

   
▲ 닭고기 이력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자료사진=축평원


정부가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브라질 당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한달 여만에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했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과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신속한 수입 재개는 국내에 유통된 수입산 닭고기 중 브라질산이 약 86%에 달해, 이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게 되자 협상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달 수입금지 이후 AI가 발생한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농장은 같은 달 20일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브라질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고 지난 9일 협의를 완료했다.

수입 재개 이후 브라질에서 출발한 닭고기는 한국에서 AI 샘플 조사를 거친 후 국내에 유통된다.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7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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