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경북 구미 지역 중·고등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특정 교복 대리점들이 사전 합의에 따라 낙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에게 금전적 제재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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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구미시와 인근 지역(김천, 칠곡)의 총 48개 중·고등학교가 진행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지역 내 6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 방식은 해마다 각 학교가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매 입찰을 공고하면 지역 내 대리점들이 응찰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응찰 전부터 누가 낙찰을 받을지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일부 업체들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호 간 일정 금액(약 500만 원 상당)의 예치금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공동구매 입찰은 통상적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납품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담합 구조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가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6개 업체에 총 1억 9000 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업체들은 향후 동일한 방식의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지역 밀착형 담합은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감시 체계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관 입찰이 실질적인 경쟁 구조를 유지하려면, 입찰 참여 조건이나 평가 방식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생활 밀착형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에 대해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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