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일, 사전모니터링 후 16~27일, 현장 단속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점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 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진=농관원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곳으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 166만8000곳의 18.2%인 30만5000곳이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 지역을 정해 9~13일까지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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