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근거 무시한 정치적 졸속 입법이자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검찰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형사 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안에서 제안한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 관련 현안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을 갖는데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있다”며 “이는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닌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수십 년간 형사사법체계에 뿌리내린 법제도를 단숨에 뒤흔들 경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일방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그 폐해가 여실히 확인된다”며 “이번 법안은 공수처보다 열 배, 백 배 더 큰 혼란과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며, 신중하고 숙의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공론과 정당성 없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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