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가수 영탁. /사진=소속사 제공


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관련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등에 관한 협상이 영탁 측과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영탁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 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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