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의지 분명...야당 협의 필수적”
국힘 “형사사법체계 뒤흔드는 위헌 시도” 반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 발의에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뒤틀린 권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4법’이라고 하는 ‘검찰해체 4법’은 헌법파괴이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겨지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우선 순위로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려면 정부조직법 등 여러 구조가 변경돼야 하고, 검찰·공수처·중수청 등 관련 기관들이 얽혀 있는 만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하며,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의지를 갖되 최대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속도내되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해체 4법’ 관련 현안 입장발표를 열고 “헌법파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검찰청 존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다. 개헌 없는 검찰청 해체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는 기관들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해체 4법' 관련 6월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현안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검찰개혁 4법’은 전날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법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한다. 

중수청은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마약, 내란·외환죄까지 포함한 8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관할과 권한을 조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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