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특례 적용해 빠르고 안정적 사업 진행 기대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한국토지신탁은 지난11일 광명시청에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 한국토지신탁과 하안주공 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가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지 지정신청서를 제출 완료했다./사진=한국토지신탁

이번 지정고시 신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신탁사 특례’를 적용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있는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하안 6‧7단지는 하안택지지구 내 타구역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정고시 접수전까지 동의율 75.5%을 달성했다. 동의율 50% 초과까지 8일, 67% 초과까지 12일, 접수까지 2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주민들의 높은 의지와 단합은 향후 해당 단지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하안 6‧7단지는 총 2602가구의 하안 6‧7단지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노후단지다. 정비사업을 통해 약 3200가구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광명시로부터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하안 6‧7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하도록 고시됐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아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하안 6·7단지 특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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