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어도 면제는 없다”
“헌법 제84조 해석 다르면 대법원이 헌법 해석 내려줘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국민은 유무죄 여부를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며 “국민은 대북사업과 관련한 대통령의 범죄 혐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3./사진=연합뉴스

그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로 포장된 진실 은폐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 재임 전 범죄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헌법을 허무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지닌 중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식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헌법 제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대법원이 시급히 헌법 해석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국민 주권을 바르게 하고, 국가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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