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확률형 아이템 ‘기만’... 공정위 “앞으로 더 엄정히 볼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게임사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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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운영하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과 관련해 잘못된 확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은 0%였음에도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로 표시했다. 또한 ‘뉴진스 세트 도안’은 4회 구매 후에도 구성품을 얻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 시 100%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의 경우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내 확률형 아이템인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24%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효과는 0%의 확률로 제공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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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작전 보상’ 획득확률 거짓고지 내역./사진=공정위 |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반 기간이 크래프톤 18일, 컴투스 43일로 비교적 짧고, 양사가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한 점, 소비자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그라비티와 위메이드를 제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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