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87명 어업인에 약 1416만 원 지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기준./사진=해양수산부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 이메일,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어업인이 사용 후 반납한 폐어구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증금 환급과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폐어구는 전국 184개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올해 현재까지 어업인 87명이 총 3만4856개의 폐어구를 반납했고, 이에 따라 지급된 포인트는 약 1416만 원에 달한다.

해수부는 어구 유실에 따른 해양오염을 줄이고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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