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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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입찰 참여 전 유선 통화나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한 뒤, 들러리 업체들이 낙찰 예정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으로 그대로 투찰하거나 소폭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마다 특정 업체가 연락 담당이나 의견 조율 등의 ‘총무’ 역할을 맡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수돗물 공급용 물탱크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문 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된다.
건설사들은 자사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할 때, 등록된 물탱크 업체를 상대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담합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왜곡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된 물탱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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