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시행되는 만큼, 새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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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시행되는 만큼, 새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에서 '적정' 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한 97.5%(2537사)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로 집계됐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계속기업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2024회계연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 97.3%(1544사)보다 다소 개선됐다.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했지만, 비적정 기업수는 43개사에서 33개사로 23.3% 줄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로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이 새 기준을 충실히 준수해 외부감사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인데, 경영진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다.
외부감사인에게는 회사가 내부회계의 중요한 취약점을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이용자에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여부와 내부회계 감사의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회사·외부감사인에게 상기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분석을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회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의무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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