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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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 /사진=SM엔터 제공 |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고 공모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일과 공범들은 지난 해 6월 13일 새벽 술에 취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추적 끝에 가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후 공범들은 8월 20일, 태일은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일과 이씨, 홍씨의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두 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태일의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소환 조사 이후 그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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